1. 1일 지연 제출이라도 과징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.
*사례 1
- 상장법인 A사는 20XX년도 반기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XX. X. X 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1영업일 지연제출한 사 실이 있음
과징금 88,300,000 원
*사례 2
- 상장법인 B사는 20XX년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XX. X. X까지 제출하지 아니라고 1영업일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
과징금 34,800,000 원
2.거래소 공시를 제때 제출했더라도,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.
*사례1
-상장법인 C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대비 22.9%규모의 자산을 양수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여 당일 거래소 공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함에도 약 2개월 지연 제출함
과징금 11,800,000원
*사례2
- 상장법인 D사는 이사회에서 aa를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대비 13.4%달하는 XX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,당일 거래소 공시를 제출하였으나,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11개월이상 경과하여 20XX.X.X 지영제출함
과징금 41,100,000원
3. 비상장 법인이라도 과징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.
*사례1
- 비상장 법인 E사는 20XX.X.X 보통주 10만주를 주당 5만원에 212명에게 배정하였고 (공모금액 50억원),20XX.X.X. 회사의 최대주주 Z는 154명을 대상으로 구주매출(매출가액 47억원)하였으며,20XX.X.X. Y사모투자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 3자 유상증자 (공모금액 200억원) 하였으나,증권신고서를 3차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, 20XX년도 사업보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함.
과징금 494,600,000원
*사례2
- 비상장법인 F사는 외감 대상법인으로 주주수 500명 이상임이 확인되어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되었으나 법정기한인 20XX.X.X.까지 그 직전 사업연도인 20XX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
과징금 20,000,000원
*사례3
- 비상장법인 G 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78.1%에 달하는 14.2억원에 토지및 건물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
과징금 12,000,000원
참고하시고 성투하세요~!!!